오래된 경험을 더듬더듬하며 재테크에 입문 할 때
어떻게 재테크에 입문하게 되었나 나의 재테크 입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하나하나 포스팅해보고자 하여 재테크라는 카테고리 아래에 작은 카테고리를 다시 4개를 나눴다.
내가 나의 의지를 가지고 처음 재테크를 시작하고 그 첫 시작은
CMA 통장개설이었다.
CMA란
Cash Managemnet Account인데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의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20여년 전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 RP 등애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출처 : 금감원
MMF니 RP니 머리가 아픈데
MMF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고 수익률은 RP보다는 약간 높다.
RP는 환매조건부채권이라고 내가 산 채권을 상대방이 다시 사주는 의무가 있는 채권이다.
RP의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하고 고정된 수익을 보장하지만 그 이율이 예전보다는 매우 낮다.
저금리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겠는가
비슷한 상품으로는 은행의 파킹통장이 있는데
파킹통장의 경우 수시입출금통장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
또한 파킹통장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RP의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하고 (단 종금사에서 운용하는 RP기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현재 많은 증권사가 자사 CMA통장의 원금 5천만원까지 지급보장을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 하자면 이건 증권사에서 보증하는 것이고
종금사에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기준에 부합하는 종금사는 우리종합금융(옛 금호종금)만 남아 있다.
여러 종금사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면허가 IMF이후 종금사 면허를 반납해야하는
기간형 면허이거나 종금사를 달고 있던 회사들은 인수합병 당하여 종금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서
남아있는 종금사는 우리종금 단 하나이다.
그렇다고 현재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CMA가
부실하거나 내일 당장 망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IMF정도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왠만하면 다 지급된다고 보면 된다.
CMA에서 운용하는 채권상품(RP)기준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게 된다.
더 안전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종합금융으로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우리종합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인터넷뱅킹이용제한시간이 다른 금융사들보다 긴편이다.
요즘에는 증권사계좌를 개설하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CMA기능이 들어가 있는 계좌가 대부분인데
라떼는 말이야...
CMA통장에서 증권계좌로 한번 이체 후 주식 매매를 했었단 말이지... ㅎㅎ
CMA통장을 이용을 할 때 장단점이 있다.
CMA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는 온전히 해당금융사의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나 일반통장에서 거래를 할 경우 나의 금융실적으로 잡히게 되어
신용등급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부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수 없다.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관리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생활비는 CMA에서 운용하기를 추천하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통장에서 생활비를 운용하고 CMA는 비상자금을 운용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