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라는 제도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뉴질랜드엔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사가 존재한다. 농업계를 대표하는`농업통상 특별사절(농업특사)`이다. 농업특사는 1990년부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1차산업부 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고 있다. 농업특사는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대내외적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도 농업 통상정책의 성공사례 전파, 해외 농업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쉽 구축 등 해외시장 개철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이 전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매우 낮다. 뉴질랜드의 낙농업 생산량은 전세계 3%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량은 전세계교역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지향적이다. 뉴질랜드 낙농업이 이처럼 발전하게 된 데는 농업특사 제도처럼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수출 인프라 구축 등 농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0년동안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세우고, 이중 82%인 1조 6천억원 가까이를 집행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지난 10년 동안 4600억원, 올해는 600억원 중 400억원이 이미 집행 되었고 연말까지 95%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이런 재정적 지원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은 해외 식품박람회와 판촉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해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는 2017년 농축산물 수출액이 70억달러로 2016년 보다 5.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결실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세계 강대국간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로 거대한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면서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축산물 수출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농업에 특화된 특사제도의 도입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사례처럼 해외 소비자와 농민,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우리나라 농업과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 농식품 수출은 지속가능하고 확장 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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