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예전보다 가속화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삼고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정책 수단 중 하나로 최저임금제도를 지목했으며 현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지난 2017년에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6% 인상을 단행했다. 또 현 정부는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 간 평균 15.5%라는 급속한 최저임금의 추가적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학계, 정치권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이 고용,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의 대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사용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1,000원 인상을 할 때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0.71% 감소했으며 여성의 경우 11.15%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구분 할 경우 26 ~ 39세의 연령대에서 최저임금의 천원 이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1% 감소했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각기 8% 11% 그리고 18% 감소하였다. 또한 100 ~300인 300 ~ 500인 5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천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이 각기 2%, 5% 6% 감소하였다. 반면 5 ~ 9인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천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비중이 오히려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해 최저임금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 산업별,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천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11%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구분할 경우 26 ~ 39세의 연령대에서 근로비중이 1% 감소하였다. 또한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기타 업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천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 근로시간 비중이 7% 12% 18%감소했으며 100 ~ 300 300 ~ 500 5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비중이 각기 1% 5% 6% 감소하였다. 반면 5 ~ 9인 규모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남성의 경우 고용 비중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천원 인상으로 인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근로시간 비중이 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업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출범 후 소득주도 성장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업호나경이 열악한 여성의 고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소득주도 성장 이 주요 소득 확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 가장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화가 가능한 직종의 고용 비중과 근로시간 비중을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실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정부의 출범 후 ‘소득주도 성장’ 및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추진하 고 있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고해 하향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취업 환경이 열악한 여성의 고용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 ‘소득주 도 성장’이 주요 소득 확충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성 가장 가정과 같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는 인위적 자동화는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통한 자동화와 달리 비효율적이며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를 왜곡한다는 점도 감안되어야 한다. 기 술과 시장의 발전으로 초래되는 산업의 고도화 혹은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혁신 의 과정 속에서 전개되는 자동화 및 일자리 변화는 노동과 자본 간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구 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과 자본의 도입으로 노동을 대체하게 만들어 종내 사회적 후생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보조금 정책은 자동화를 한시적으로 지연시키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며 따라서 저숙련 노동자의 직종 전환을 용이하게 만드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정책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직종 간의 이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재고하는 제도적 개선이 역설적으로 최저임 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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