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PD수첩 DLF사태를 다룬 이야기를 봤다.
내가 금융권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는 근본적인 생각이
아주 적나라게 들어난 방송이었던것 같다.
2008년도 금융위기 그러니까 미국발 서브모기지프라임 사태때
한국 시중은행들도 ABS MDF등을 팔았고
그 이후 얼마 있다가 KIKO로 문제가 심하게 한번된적이 있다.
시계열 배열로 따지면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근본적인 한국 금융시장의 문제를 보여주는 예시가 된다.
최근에 일어난 DLF 그리고 라임자산운용 사건 그리고 저축은행사태등을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금융은 거의 사기나 마찬가지다.
PD수첩 DLF를 다룬 내용에서 은성수 지금 금융위원장 말이 더 문제다.
그거를 사는게 문제였다. 수익과 손실나는 것을 알면서 사인을 하고
상품을 구매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라는 말이다.
상품을 판매 할 당시에 상품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시중은행의
행동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이란 사람이 저따위 발언을 하는 것이다.
나는 DLF와 전혀 무관한 제 3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왜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은 저런 파생상품을 판매하여
항상 물의를 일으키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항상 경영진 그리고 주주들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지만
지금 한국 시중은행들은 전부 정부관리하에 있는 은행이 대다수이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금당장 DLF로 문제가되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부다 정부의 입김이 강하거나
정부자금이 많이 투입된 은행들이다.
DLF사태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판매했던 담당 직원들은 승진하거나 성과보수를 받았다.
정말 양심 있는 사람새끼들인지 확인해보고 싶다.
파생상품은 독약을 파는 짓이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일시에 한방에 가버리는 상품이다.
나는 은행을 이용하지만 은행원들은 믿지 않는다.
금융인들을 믿지 않는다.
유투브에서 떠들어 대는 삼프로 김용환씨를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편이기는 하지만
저러한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모습에 매우 실망했다.
은행권은 분명히 제도적으로나 정부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자기네들은 금융권에 있으면서 먼저 알고 위험에서 회피한다.
이때까지 많은 은행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이 파생상품 펀드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다.
은행에서 판매했던 파생상품들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금융권 인사나 정부관계자
그리고 은행원들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PD수첩 내용을 보면서 은행원이 ELS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위험이 낮다고 설명한다.
단언컨데 이세상에서 파생상품 중에 위험이 낮은 것은 없다.
다만 낮게 보일뿐이다.
원수에게는 파생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 파생이 그 파생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망하는 입장에서는 둘다 똑같다.
금융관련 지식을 조금 쌓은신분들이라면 다 알만한
한국의 시중은행은 상업은행이다.
예금을 받고 그 돈을 기본으로 대출을 해줘서 이익을 챙기는 구조이다.
매우 고도의 도덕성이 필요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예금하는 자들은 서민들이 대부분이고 그들의 땀한방울이 모여서 모인돈들이
지금 은행에 예금된 돈들이다.
그 돈이 유통되는 과정속에서 중간에서 현혹하여 위험한 파생상품의 길로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의 가정을 풍비박산을 내버린다.
저러한 사건이 몇차례 벌어지는데도 아무런 학습효과가 없다.
한국의 법은 아직 많이 허술해서 도덕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힘들다.
몇해전 일어난 김희진 사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장외시장에서 주식가지고 장난치다가 감옥가고
부모님들은 김희진한테 사기당했던 사람들이 전부 살인하는 비극적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그 부모들의 잘못도 있고 김희진도 잘못했다.
또한 김희진이 출소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성이 있다.
분명히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본인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저 보복성 범죄가 꼭 나쁘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저러한 일이 많이 생기면 함부러 금융권에서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없게 된다.
내가 독약을 팔아야 하는데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누가 그 상품을 팔겠는가?
극단적인 법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정부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저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금융사기 경제사기는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한다.
폰지사기를 쳤던 사람도 150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냥 감옥에서 죽으라는 소리다.
우리나라도 저정도는 되어야 금융권의 도덕성이 되살아 날 것 같다.
은행에 가게되면 예금 그리고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게 좋을 것이다.
카드도 체크카드 자신이 통제 가능한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딱 거기까지다.
하필 상업은행 밖에 없는 국내 은행에서 저러한 파생상품에서 수익을 얻고자하는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 지금도 충분히 예대마진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상황인데...
DLF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해서
다시는 같은 파생상품을 가입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3.>
제48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러한 법이 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잡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게임산업에는 큰 도움을 준 조현민전무 (0) | 2020.01.24 |
---|---|
설 연휴 중국 코로나바이러스 그리고 연준... (0) | 2020.01.24 |
KT SK텔레콤 LGU플러스 통신주의 봄날은 오는가? (0) | 2020.01.16 |
NAVER 카카오 소리없이 강하다. (0) | 2020.01.14 |
SKT(skt)LTE(lte) 느려짐 3G보다 못함 (0) | 2020.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