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엣세이 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았는데
역시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네요.
미국에 말을 잘 안듣는 중국을 손?보기 위해 시행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301조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 301조는 1974년 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의 개정 조항으로 써
1988년에 이 조항이 독립된 법률로 취급 받으면서
슈퍼 301조로 통합니다.
모든 수단을 무제한으로 보복하겠다는 조치입니다.
명백하게 WTO체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률이지만 미국이 압도적인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시행 가능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이 우선시 되지만
미국의 경우 국제법보다 더 위인 자국 독립법이 있어
저런 치트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천조국 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슈퍼 301조를 정통으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1997년에 자동차 협상에 대해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자
네브래스카산 쇠고기의 O-157감염 사실을 터트렸는데
미국에서 빡쳐서 슈퍼 301조로 역공을 하였는데
이 조치 시기가 얼마뒤에 IMF외환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한국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힐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8년 IMF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무조건 수용하고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자동차관련 무역조치를 개정한 후인 1998년 연말에 가서야 이 조치가 풀렸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이 조치에 대한 열외가 되는데
한미 FTA를 체결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슈퍼 301조는 아주 막강하고 기축통화인 달러 시장의 최대 상권인 미국에서의
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조치를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달러품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조치이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고갈된다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짐로저스가 몇년전부터 트럼프 당선이후 무역전쟁이 일어날수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슈퍼 301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조사기간을 거친 후
발동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국제정세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나름대로의 플랜을 계획하여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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